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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12 16:17

개선명령 내려…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 지원도
청주시가 지난 3월 장암동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택기기사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택시 영업 중 전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택시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추가 지원에 나섰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운송의 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택시 영업 중 전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11일 개선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30대 택시기사 확진자 발생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물품 구입비 8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개인택시 청주시지부는 이날부터 3일 동안 부제 차량을 대상으로 장암동 소재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개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배부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앞서 11일까지 각 회사에 방역물품 배부가 완료됐다.
 
개인택시는 지난 1차 지원 때와 같이 차량 1대 당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및 차량 소독제가 담긴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이번 방역물품은 한 달 사용량으로, 청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더 배부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아울러 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지원하는 지원금도 이번 주 내로 단계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차량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택시가 코로나19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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