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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경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0-05-13 10:25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코로나19 조기극복 도모
 충남 천안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7월 31일 기준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천안시는 지난해 3500여개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 대상의 수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모든 부과대상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감을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천안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건물을 임차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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