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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20-05-19 18:33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휴업지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다.

내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의 클럽 형태와 경주지역의 유흥시설은 규모 및 영업형태 차원이 다르지만 1,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3월22일부터 두 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활속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에 확산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news1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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