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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본회의장 복도 소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0:18

‘산지개발 기준 강화’ 조례안 찬반 충돌
시민사회단체 “난개발 방지 원안대로 의결해야”
토지주 등 “사유재산권 침해… 결사 반대”
충북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시의회동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이에 반대하는 토지주 등이 몰려와 자신들도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가로막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시의회 본회의장 복도에서 혼잡스러웠다.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본회의 개회 직전인 오전 9시40분쯤 이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반대하는 토지주 등이 뒤섞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막말까지 등장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균경사도를 낮추면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된다.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시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됐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같은 시각 청주시청 밖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던 토지주 등 200여명이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보고는 자신들도 기자회견을 한다며 시의회 앞으로 몰려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진행을 가로막았다.

토지주 등은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읍.면지역의 경우 산지개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이에 항의하자 의회동 본회의장으로 옮겨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규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예정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한 청주시의회는 오전 10시3분 현재 5분자유발언 등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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