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청주 ‘산지개발 허가 조건 강화’조례안 부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6 13:54

본회의 투표 결과 반대 22명 vs 찬성 16명
찬반토론서 ‘청주-청원’ 출신 의원간 대리전
무분별한 소규모 임야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처리하기 위한 충북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 본회의장 복도가 찬반 양측이 대거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산지개발 허가 조건 강화가 골자인 충북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투표 끝에 부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재석 39명 중 반대 22명, 찬성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균경사도를 낮추면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 쓸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반대하는 토지주 등이 본회의장 복도에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찬반토론은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직격탄을 맞는 청원군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청주시 출신 의원 간 대리전 성격을 띠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신언식 의원(오창읍)은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마련한 상생발전안을 보면 경사도가 20도”라며 “1대 통합시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생발전안 내용이 거론돼 무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옛 청원지역이 소외받지 않고 주민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정희 의원(오창읍)도 “상생발전합의안에 해당 내용은 없지만 회의 기록에서는 논의한 것이 포함됐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사창.성화.개신.죽림동)은 “평균 경사도 20도 등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는 없다”며 “현재 시의 기준은 임야 비율이 비슷한 타 지자체나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완화된 것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 조항을 15도 미만으로 정했지만 15도에서 20도 사이는 심사로 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는 등 단서조항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