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5-27 09:23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시술비를 지원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난임부부가 시술 시 최대 17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을 받는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 이하)이다.
 
신청은 관할보건소에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최초 신청)를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상당 201-3166, 서원 201-3270, 흥덕 201-3365, 청원 201-349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memo34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