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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공개변론, 그림 대작 사건 관련 상고 공개변론 진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20-05-28 09:1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조영남 공개변론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28일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선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이나 제삼자 제작방식 허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견 화가인 신제남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서고, 조 씨 측 참고인으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나와 의견을 진술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씨를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씨가 조 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이고, 보조자 사용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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