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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우수기 대비 중ㆍ대형 건축 공사장 48곳서 298건 위반사항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06-19 09:46

지난달 28일부터 6월 3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 결과… 현지시정 등 엄중 경고 조치
중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 점검을 통해 48곳서 총 2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사진제공=울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중대형 건축 공사장 48곳서 총 2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편성해 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중ㆍ대형 공사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으로 건축자재 품질관리 상태, 현장 내 화재안전예방 준수, 우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건축, 구조, 소방, 토목)로 파악했다.

유형별 적발 사항을 보면 시공 상태 불량 75건, 안전시설 미비 134건, 현장정리 미비 18건, 기타 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즉시 시정(7건), 보수‧보강 안전대책 강구(278건), 사후관리(13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특히 시는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 및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현장(22곳)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추후 유사 사례 지적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점검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건축ㆍ구조 분야는 ▲슬라브 철근의 이음 길이 부족, 보와 기둥 접합 부내 기둥 후프 철근 누락, 이음을 위한 노출철근 보양 안된 사례 ▲콘트리트 타설 불량 보수 시 고강도 모르타르로 보수하지 않고 일반 모르타르로 보수한 사례 등이다

토목 분야는 ▲가시설재(H빔, 수평스트럿, 경사 레이커 등) 결손율을 고려한 구조 검토를 누락한 사례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계측기관리가 부실한 사례 등이다.

소방 분야는 ▲대부분 중 소규모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유도선)을 미설치한 사례 ▲공사장 내 배관 절단 및 용접 시 소화기 미비치 및 소방안전규칙을 미준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 결과 대체로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자재품질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축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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