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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및 노조탄압 규탄대회 가져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6-23 18:25

인천항보안공사 입구 간판 모습 사진./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조합원들은 인천항보안공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24일째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로써 인천항 내항과 북항 8개 부두, 남항 4개 부두, 신항 2개부두의 외곽경비, 출입인원 및 차량 검문검색과 국제여객선 승선자의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대다수의 조합원이 특수경비와 청원경찰로 이뤄져있어 쟁의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등에 대한 조합원 분노가 높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재적대비 84.2% 찬성)했다.

하지만 지부는 "쟁의행위가 시작되자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응답자의 2/3가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박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35.9%가 노조탈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직원 임금삭감을 시도해 지난해 임금교섭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보안공사의 인건비 등 예산은 주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주52시간 시행)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늘려주지 않아 인천항보안공사 사측은 보수규정 개악을 해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항보안공사의 대다수의 특수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임금삭감을 강요받자 5명중 1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결과는 인천항 보안의 문제로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지부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시정명령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임금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임금을 상향평준화 하고 인천항만공사는 그에 맞는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부 노조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및 모회사 갑질과 노조탄압 종합세트의 인천항보안공사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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