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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2/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정기점검∙∙∙4건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8-03 17:32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는 7월20일부터 31일까지 10일에 걸쳐 2/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 정기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2/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21개소를 대상으로 무단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 건축행위와 무단 가구수 증가와 조경훼손행위,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무단증축 3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1건으로 총 4건이 적발됐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와 건축주에게 행정지도했으며, 적발된 불법건축물 4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 등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재안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행정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만, 건축주도 재산상의 손실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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