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주시,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 20만원 지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9-28 10:59

아동양육한시지원금 18억4000만원 긴급 편성
충북 충주시가 성립 전 예산 18억4000만원을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로 긴급 편성해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관내 어린이집 모습.(사진제공=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성립 전 예산 18억4000만원을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비로 긴급 편성해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0년 9월 말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2014년 1월생부터 2020년 9월생 아동이며,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8942명에게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

단,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교육청 지원대상으로 구분돼 2차 지원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시는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 월까지 소급지급함에 따라 9월에 출생해 10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아동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4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자 9676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38억7000만원의 돌봄 쿠폰을 지원한 바 있다.
321885@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