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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사병 월급 최저임금 100% 수준 인상할 것”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1-06-03 13:41

2차 정책발표회서 청년·어르신·보훈 공약 발표
노인행복부 신설·베트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도 주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갖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여·야 대선후보 중 최초로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회 1탄’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공약발표다.

양 지사는 발표에서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 용사와 국군 장병,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지사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이었다. 

양 지사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대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공약은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이었다. 

양 지사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놓으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 및 전역 군인으로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군인과 그 유족분들께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덧붙였다.

이날 마지막 정책공약은 '노인행복부 신설'이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위기와 현실을 언급하며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노인행복부을 신설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먹고 살기 힘든 고비용의 각자도생 사회를 저비용 상생사회로 바꾸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js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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