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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본인서명사실제도’ 홍보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2-18 10:48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한 안내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 분실, 위∙변조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처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해당 제도나 관련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인식 부족, 익숙한 인감 제도의 고착화 등으로 도입된 지, 올해로 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는 직접 지역 내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법무사 사무소 등을 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점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각종 홍보물과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구청 내 마산차량등록과와 연계해 차량 매도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안내하고 권장하기도 했다.

최길호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해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발급률 향상에 앞장서겠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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