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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괴정5구역재개발조합에 "서면결의서 관리 유의" 통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서인수기자 송고시간 2024-02-03 14:57

사진=사하구청

[아시아뉴스통신=서인수 기자] 부산 사하구청이 최근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계약해지’와 관련해 전문가 파견을 압박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4일 열리는 시공사계약해지 총회를 앞두고 분쟁을 우려하는 내용이라 의미가 크다.

이 공문에서 사하구청은 “2월 4일 개최될 귀 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제4호 안건 ‘시공사 계약해지의 건’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원의 의사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총회운영 및 서면결의서 관리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문과 함께 송부하며 “전문가 파견 필요성 검토기준에 따라 전문가 파견 신청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하구청이 언급한 ‘전문가 파견 필요성 검토기준’이란 ▲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이나 시공자 등 이해관계자의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 가능성 및 갈등 관리 필요성을 검토해 파견 요청 여부를 결정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등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 요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6가지 사항에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난다는 조합 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 해지를 예고하거나 해지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그 외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에 절반 이상이 해당돼 사하구청이 전문가 파견제도를 적극 검토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부산 사하구청 청사 전경.(사진=서인수 기자)

그러나 조합 측은 구청의 이같은 압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괴정5구역재개발조합은 오는 4일 시공사 계약해지를 위한 총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의 평당 시공비 613만원에서 조정된 595만원 이하로 시공할 건설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시공사를 해지하면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긴 하나,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며 “오히려 시공사를 해지하지 않을 때 불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하구청이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에 ‘서면결의서 관리 유의’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데 대해 구청이 ‘서면결의서 위조’를 통한 조합원 의견 왜곡과 일방적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조합사업에서 서면결의서 위조는 어떻게 진행될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정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서면결의서 위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습자지를 대고 사인을 위조하거나 ▲반송된 조합원 서면을 위조하거나 ▲행방불명자를 위조하거나 ▲반대표를 아예 빼버리거나 ▲동그라미 기표를 양쪽으로 해 무효표를 만들거나 ▲포토샵으로 사인 위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량으로 수백장씩 위조를 해 조합원의 뜻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어 실제 집행부는 용역을 준 OS책임으로, OS는 용역직원탓으로 돌리면서 범인을 불확실하게 해 형사상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사소송으로 밝히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집행부를 교체하거나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해 실제적인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도 소용없게 각하시켜 버린다"라고 덧붙였다.

사문서위조변조죄를 다루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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