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법률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3-07-16 00:29

“국가유공자유족 자녀 여부는 형식(민법)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면서 포태(임신)기간의 문제로 인해 민법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제적등본 등에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자녀로 등재된 상태로 살아왔다면 사실상의 자녀로 보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안동보훈지청장이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호적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되어있는 사람을 유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6‧25 전몰군경)인 故 권모씨의 자녀 A씨는 실제로는 1950. 7. 8. 태어났으나, 전시 상황이라서 제때 호적에 등재되지 못하다가 지난 1960년에 이르러서야 1954. 7. 8.을 출생연월일로 해 고인의 자녀로 등재됐으며 이 시점은 아버지인 권모씨가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아버지 권모씨는 1953. 6. 2. 사망)

 처음  A씨의 조모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다가 지난 1991년 12월 사망해 보훈 관련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1년 1월 A씨의 언니가 선순위 자녀로서 복원된 권리를 승계함에 따라 A씨도 지난해 9월 유족 등록을 위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안동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였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바 있다.

 안동보훈지청장은 고인이 1953. 6. 2. 사망했으나 A씨는 1954. 7. 8. 출생한 것으로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어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100일 초과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A씨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호적상 고인의 사망일자(1953. 6. 2.)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어 법률상 혼인 중의 자로 추정되지는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고인과 A씨가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고인과 A씨 어머니의 혼인일자(1954. 5. 31.)도 고인의 사망일자보다 늦었다.

 A씨의 친척(삼촌, 고모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A씨의 출생시점이 실제보다 4년 늦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상 잘못 기재될 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법령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