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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종묘 ‘경관훼손’관련 입장

[=아시아뉴스통신] 곽상길기자 송고시간 2014-08-29 09:22


  8월 28일 자 한겨레 '종묘서 빌딩 안보이게 4년 전 유네스코에 보고해놓고 문화재청, 원칙 없이 경관훼손 외면' 언론보도에 대해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건축물 높이를 낮추도록 했다“ 고 주장했다.


  종묘 주변 세운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SH공사가 서울시와 종로구를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 122.3m(옥탑 제외)로 신청한 사항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자문회의 4회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8회(사적+세계유산/소위원회 6회, 본위원회 6회) 등을 개최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75m(옥탑 제외)까지 지속해서 낮추어 지난 2010년 5월 조건부 가결했다고 한다.


 조건부 가결하면서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관시뮬레이션은 측량 후 제출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SH공사가 측량 후 제출한 경관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이 수목선 위로 약 3~4개 층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4회의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사적+세계유산/소위원회 2회, 본위원회 2회)를 개최해 건축물 높이 79m(옥탑 제외: 75m)에서 71.9m(옥탑 제외: 67.9m)로 낮추고,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 등을 보완해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해 종묘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처리할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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