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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보이스피싱 1건 3억 피해 발생... 1인 평균 900만원 육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08-20 17:34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단 한통의 전화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1인 평균 피해액이 9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청주 상당)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피싱 사기 금액은 2013년 439억원(1만921건), 2014년 770억원(1만6242건), 올해 상반기 770억원(1만1922건)에 달했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2013년 743만원, 2014년 883만원, 올해는 6월 기준 968만원 등 계속해서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피싱 사기임이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을 해주기도 하지만 피해액에서 환급액으로 뺀 순수피해액으로 계산해보더라도 1인 평균 600만~700만원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예금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와 자금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가족 납치,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며 우편물이 반송됐는데 개인정보의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피싱 피해자 중에는 최고 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피싱사기로 1인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2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SC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자 30분 지연인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피싱 사기를 해결함에 있어 30분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일부 국가에서 1~2일의 지연시간을 두는 점을 볼 때 이체 지연시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피싱 사기는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며 “정부 및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피싱사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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