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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재판’ 3명 유죄.1명 무죄… 파란의 목요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5-09-10 18:11

 지난 1월2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호별방문’과 관련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선 이근규 제천시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선거캠프 관계자의 법정구속에 대해 묻자 고개를 떨어트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과 관련된 4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10일 확정되면서 3명은 유죄,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제천시청 실·과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눠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80만원을 확정 받았다.

 지난 1월2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 시장의 출마기자회견장에서 ‘민심리포트’를 배포한 자원봉사자 A씨(44)와 B씨(57·여)에게 각각 징역8월과 10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민심리포트와 관련한 두 관계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과 관련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와 기자회견장에서의 배포과정에서의 범행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민심리포트의 내용이 악의적이고 언론보도를 통해 최명현 시장후보의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시장은 두 관계자의 실형 선고와 관련 “법정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저로 인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시민들이나 관계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잘 대처해서 무죄를 선고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두 관계자는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

 10일 대법원은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이근규 청소년운동연합 총재의 사진이 인쇄된 봉투로 상품권을 시상해 재판을 받은 C씨(53)는 검사 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확정됐다.

 이로써 이 시장과 ‘민심리포트’ 배포자 2명 등 3명은 유죄, ‘사진봉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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