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교부는 25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교부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방문 계획 중인 국민들에게는 여행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위와 같은 외교부의 조치는 ▶지난 1월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의 납치 및 살인,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은 크게 마비되어 있는 상황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최근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