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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긋지긋한 안전불감증” 초등생 수영 의무교육 담당 시·구·군 운영 수영장, 무자격 강사 ‘수두룩’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차연양기자 송고시간 2016-02-29 18:00

시구군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수상인명구조요원’자격증만 있어도 강사 채용
초등학교-체육시설 MOU로 무자격강사도 초등생 수영교육에 투입, 관련법 미비해 강사 자격 기준 따로 없어
부산의 일부 국민체육센터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강사로 채용해 수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센터의 경우 전체 강사 15명 중 8명이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강사였다./아시아뉴스통신=차연양 기자

초등학생들의 수영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관할 스포츠센터에서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강사들이 버젓이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현행법상 수영강사 자격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교육의 일환인 수영교육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생존수영을 위한 초등학생 수영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수영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관내 스포츠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 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센터 소속 강사들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구·군에서 운영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물론 많은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수상인명구조요원을 비롯한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거나?또는 체육대학을?재학·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육센터 등에서 수영강사로?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우리 아이의 ‘수상안전‘, 나아가 ‘목숨’까지도 자격증 없는 이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꼭 지도자 자격증이 아니라도 수상인명구조 등 관련 자격증으로 수영강사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며 “면접을 통해 합당한 자질을 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체육증진법 등 관련법에서는 수영강사 자격이나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

현행법 상 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의 지도자를, 400㎡가 넘어가면 2명 이상을 배치해야한다는 법령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영시설에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명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

즉, 일반 회원은 물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은 수영강사에 대한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강사에게 물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수영을 가르쳤던 전직 수영강사 A 씨는 “지도자 소양을 갖춘 사람과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며 “인명구조요원은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지 지도자 교육을 받고 지도자의 소양을 쌓은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또한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선생님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낼 능력만 있으면 전문 강사로서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부산에서는?초등학교 수영장 현장학습 중 학생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 현장에서 생존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불감증’에서 탈피해 관련법 및 관할관청의 안전의식이 재정비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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