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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공천에 집단 반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진현기자 송고시간 2016-03-14 23:38

당직자·당원 120명,15일 탈당 예고…"후보 단수공천 당행태 분노와 경악 금치못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화순지역위원회 협의회장과 당원들이 탈당을 선언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탈당을 선언한 이들은 신정훈 후보가 지난 2014년 7월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과정서 금품살포와 매관매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화순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을 비롯한협의회장·당원등 120여명이 집단탈당 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과 호남정치의 발전, 거대여당의 독주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왔다는 당원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수많은 전과와 나주시장 재임 중 불법보조금 지원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신정훈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및 탈당 기자회견은 15일 오전 10시 화순신협 4층서 열린다.

??이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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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당직자 및 당원
?120명 집단탈당 성명서

?존경하는 당원 및 군민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구 신정훈 후보를 단수 공천한 중앙당을 보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해 정들었던 더불어 민주당을 떠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과 5범이며, 범죄 내용도 파렴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나주시장 재임 중 무자격 사업자에게 12억3천만원을 불법 지원해 국비, 시비의 손실을 가져 왔고, 감사원이 결정한 범죄추징금을 재산이 없다고 미뤄 오다 국회의원 당선 후 세비로 변상하고 2014년7월30일 보궐선거 당내경선 시 신정훈 후보의 나주 출신 측근 L씨가 경선선거인단 매수에 수천만원을 살포 하였고 이돈을 제공한 L씨를 당선후에 국회의원 4급 보좌관에 임명하는 매관매직을 하였으며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연의 중앙당 지도부가 2015년 4월 말경 신정훈 의원에게 사실 확인 하여 다 알고 있는 데도 공천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파렴치한 공천입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더민주)후보는 ① 나주시장 재임시절 당시인 2010년2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시장직에서 중도 하차 했으며 이건으로 2014년 6월 2일 감사원은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 신정훈 나주시장과 공무원 4명에게 8억7천9백만원에 대해 변상토록 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련자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는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배상금액은 신정훈? 시장에게 50%(4억4천만원)를 추징토록해 신 전 시장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돼 있어 변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민의 세금인 국회의원 세비에서 매월 약 500만원씩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훈 후보는 2014년 7월 6일 나주·화순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내 경선당시 신정훈 후보의 재산이 없다고 감사원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인데 신정훈 후보 나주 핵심 측근인 L 모씨가 수천만원을 선거인단 매수 자금으로 살포 하였으며, 당선 된 후 경선 당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L 모씨를 4급의 보좌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지역내에 파다하고 이건 매관매직 즉, 정치자금법위반으로 현재 광주지검에 고발되어 있어 또 한번 지역정치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훈 후보는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986년 징역 3년, ③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1989년 징역 8월, ④ 도의원 시절에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⑤ 2007년도 에도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및 상해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총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의 신정훈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에 분노를 느껴 오랫동안 정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 201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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