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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손해 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우성국기자 송고시간 2016-05-16 13:24

금융감독원 건물./아시아뉴스통신DB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납입금액)을 다 못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세대상금액(납입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관련 세제.(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에 연금저축을 가입해 지난해까지 매년 400만원씩 납입한 직장인 A씨는 4년간 총 16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여기에 운용 수익 1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이 적립금으로 쌓였지만,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17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돼 180만 5000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여기에 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전에 가입, 해지가산세율 2.2%)까지 붙어 35만 2000원을 추가로 내면 A씨가 찾을 수 있는 돈은 1384만원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며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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