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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사진제공=대전시 유성구의회) |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한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송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이와 함께 강숙자 의원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