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0.5%p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 되어 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