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vs 정부 '日과 재단설립 순항 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17 16:27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문화제./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3월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과 재단설립을 순항을 시사했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28 합의 정치적 타협, 원천 무효 되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측은 '12.28 합의는 정치적 타협이며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12.28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구이유로 ▲ 합의 및 공표로 인해 청구인들이 향후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이번 합의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 ▲ 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자인 청구인 배제 ▲ 합의 이후, 일본 정부 및 각료들의 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 위안부 피해자 및 가족 언급 부재 등을 들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존엄과 가치의 회복에 대한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1965년 일본정부와의 청구권협정에서 우리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아시아뉴스통신 DB

◆ 외교부, '한일 국장급 회의, 많은 진전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준비위원회 발족'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가장 큰 중심인 재단설립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합의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재단설립에 관한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준비상황에 대해서 일정, 준비진행 상황, 언제 설립 목표를 하는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합의문을 보면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자금을 일괄 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재단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과 일정을 설명 및 협의하고, 일종의 자금출연 문제,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준비위원회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이라면서 "준비위원회의 임무, 역할 이런 것에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의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서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부./아시아뉴스통신 DB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