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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적용’ 철회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06-21 16:41

13일 해수부찾아 철회요청, 군산항 경제침체 불보듯 뻔해
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시가 ‘수출용 국내 차의 연안운송과 관련, 광양항을 제외한 항만에 대해서 카보타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검토안에 대해 21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검토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21일 시는 해양수산부의 ‘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적용’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와 군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3일 해수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연안운송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해 암묵적으로 허용된 외국 선박은 연안운송을 제도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보타지’는 국내항간의 화물 운송에 대한 권리를 자국 국적의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로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카보타지 적용에서 광양항만 빠지면서 군산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군산항은 지난 2015년 30만1000대(346만2000톤)의 환적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이 수치는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18.7%, 수출 물동량의 52%에 해당하며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120억 원에 달한다.

이 물동량이 군산항에서 빠져 나간다면 90여개의 항만유관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2000여 명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및 항만유관기관, 기업체와 공조해 이번 해수부 방침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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