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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외국인 성매매 단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21 17:54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업주 허모(60, 여) 등 3명, 바지사장, 성매매 여성 5명이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5명은 카자흐스탄, 우즈벡, 태국에서 관광과 결혼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였으며,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2명은 모자지간으로 지난 2009년부터 6번에 걸쳐 경찰에 단속됐으며, 상호를 바꾸면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5일 단속된 이후에는 2중3중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외곽에 CCTV 7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동안 외국인 포함 여종업원을 고용, 손님에게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는 구속하고, 업소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를 조사 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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