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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별통보에, 바닷 속으로 차량돌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28 21:39

28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부산시 기장군 두호황에서 견인한 사고 승용차.(사진제공=울산해안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28일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K(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해안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함께 타고 있던 애인 J(44, 여)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다.

K씨는 낮부터 함께 술을 마신 J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매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사고 당시 창문을 열고 운전하면서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혼자 탈출했으나 J씨는 약 30분 뒤 소방구조대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목격자 진술과 인양된 차량에서 확보된 블랙박스의 대화내용 및 영상을 분석한 결과 K씨가 J씨를 살해할 의도로 해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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