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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TF 공개회의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청주 청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청주시 청원)은 30일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광역시’로 대폭 축소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 등의 몇몇 도시는 ‘지방자치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에 따라 대도시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을 ‘광역시’로 한정한 ‘도로법 시행령’으로 인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다보니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청주시 내 혼잡도로 구간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하는 지역제한이 아닌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청주시의 정체구간이 시행령개정 및 도로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주시 이외에도 인구 70만 이상인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등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