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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안서, 검댕(Soot)을 항만에서 불법 배출한 그리스선박 조사 중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7-07 21:06

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가 울산신항 LS니꼬동제련부두에서 검댕(Soot) 약 6.4kg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그리스 화물선 X호를 적발해 조사중이다.(사진제공=울산해안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가 선박 연돌에서 발생하는 검댕(Soot)을 항만에서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울산신항 LS니꼬동제련부두에서 검댕(Soot) 약 6.4kg을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그리스 화물선 X호를 적발했다.

검댕(Soot)은 중질유(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엔진 불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무단으로 해양배출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부두 주변에 검댕(soot)이가 산재 돼 바다로 흩날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인근 터미널 직원이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X호가 울산항 묘박지에서 대기하다 화물(광석)을 하역하기 위해 지난 5일 아침 상기 장소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연돌을 통해 검댕(soot)가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울산항·온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강력 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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