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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폭력시위의 자승자박(自繩自縛)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윤민영기자 송고시간 2016-07-13 13:51

부산진경찰서 경비과 정준수 경위
부산진경찰서 경비과 정준수 경위.(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경제적인 발전을 토대로 정치적 및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감에 따라 집회 및 시위발생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대에 역행하는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어디까지나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하락을 야기한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질서유지선(PL)을 지키지 않거나 폭력적인 양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시위를 막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 자칫 시위대와 시위대가 아닌 세력으로 편가르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불필요한 경력 운용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평화시위는 시위자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폭력시위는 시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결국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시위대와 경찰의 대립 혹은 폭력성일뿐,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국민들에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시위대의 주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저명한 사회학자 마이어와 태로우는 그들의 책 ‘The Social Movement Society(1998)’에서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시위 형태보다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솝 우화에는 ‘해님과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은 나그네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게 된다.

바람은 강한 바람과 추위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 하지만, 나그네는 오히려 옷은 단단히 움켜 잡을 뿐이었다.

하지만 해님은 자신을 환하게 비추며 나그네를 포근하게 만들었더니 결국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고 해님은 자신이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

‘해님’의 지혜를 본받아 집회시위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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