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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식의 세무상식]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문정민기자 송고시간 2016-07-14 07:12

팟캐스트 청춘스케치 세무상식 교양 코너 '더 교양있는 남자'
나이스세무법인 한택스의 한진식 세무사가 팟캐스트 청춘스케치(연출 김은지)의 '더 교양있는 남자'의 세무 상식 자문 패널로 선정돼 매월 세무상식을 전해주고 있다.

4화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뤘는데 다음은 패널인 배우 한재석과 한진식 세무사의 1문 1답식 방송 내용 전문이다.

한진식 세무사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춘스케치-더교양있는남자 네이버TV캐스트 방송화면 캡쳐)

한재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진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신고를 해야 하며 작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재석: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말 필수네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개인의 모든 소득은 다 합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한진식: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2천만원 미만 금융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신고합니다.

한재석: 역시 잘 알고 신고해야한다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한진식: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중 작년 1년 간 받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한 이후에 경비, 지출액을 차감한 순이익에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개인은 6%~38%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한재석: 세율도 엄청 차이가 나는 편이네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사업소득자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한진식: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경비율로 신고하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기장신고로 나누어지며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장부신고는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나누어집니다.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2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재석: 종류가 나눠지니까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꼭 기억해두세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는 건가요?

한진식: 사업소득자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3.3%를 차감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소득을 지급 받기 전에 이미 3.3%를 먼저 냈기 때문에 5월에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납부해야될 금약보다 더 3.3%로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소득세로 먼저 납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재석: 아~ 그런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신고를 잘못하면 세무서에서 경고장을 보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한진식: 작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소득률저조, 적격증비미수취 등 14가지 유형을 분석해서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계속 문제 있게 신고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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