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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모습.(사진제공=창) |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등 응급장비에 대한 구비 의무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만드는 라디안 주식회사는 대형 건물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최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도 문의가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대형 교회나 성당, 사찰 등 특정 요일에 성도들이나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만 여명까지 모이기에 응급 상황시 대처할 자동충격기 설치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치문의가 증가하면서 교육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2일, 수원교구는 교구청을 비롯해 교구 내 성당, 기관 등 75곳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했다고 교구신문을 통해서 전한바 있다.
지난해 35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라디안은 올 들어서 전반기에만 약 6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하반기부터 유럽에 수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어디에 있든지 1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야 급성 심정지가 왔을 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국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2~3만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6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2017년에는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생산 공장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