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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08-25 14:13

25일 경북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의회)

경북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지난 5월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세계 각국과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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