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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로 무단통행자 적발 급증…올해 상반기 48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8-25 14:21

정용기의원, “철도선로 무단통행 단속. 예방활동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철도 선로 무단 통행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무단통행 단속과 예방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2~2016.6월) 철도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총 132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이 사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철도선로 무단통행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코레일 철도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총 1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명 ▲2014년 61명 ▲2015년 44명 ▲2016년 4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경북 구미시 사곡역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남성이 철도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앉아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철도선로 무단통행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총 17명이 적발된 서울 영등포역이었다.

이어 ▲서울역 16명 천안역 9명 ▲대전역 7명 ▲진주역 6명 등 순으로 적발 횟수가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철도선로 무단통행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총 부과건수 177건에 총 부과액수는 4150만원에 달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선로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통행한 것이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기 의원은 “철도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코레일은 선로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고 주변 안전 울타리 설치와 같은 사전 예방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 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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