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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부는 특별감찰관마저 검찰에 바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7:15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당은 29일, 정부는 검찰을 견제해야 할 특별감찰관 마저 검찰에 갖다 바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9일 오전, 검찰 수사팀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면서 "대통령의 4촌이내 친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을 송두리째 검찰에게 갖다 바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또한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석수 감찰관이 그동안 누구를 어떻게 감찰해 왔는지가 검찰손으로 넘어갔다"면서 "비밀리에 진행해 왔던 감찰내용이 검찰을 거쳐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감찰자료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은 특별감찰법상 감찰내용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의한 청와대로의 정보유출을 염려하며 강한 경고를 날렸다.

아울러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공약에 의해 만든 특별감찰관을 박대통령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진행 상황 언론 노출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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