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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 무상대여도민 편의 제공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09-14 09:46

'행복카셰어' 시군확대 타 지역 영향 조례 제정 검토
경기도가 이번 추석 연휴동안 공용차량 무상 대여 서비스 '행복카셰어'제도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 설 명절에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이번 추석에도 114가족 526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은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자유로운 용도로 쓸 수 있다. 다만 도로비와 주유비는 본인 부담이다.

제공되는 차량은 경기도 차량지원팀이 철저하게 관리한 5년 이내 출고 차량이다. 또한 책임보험은 물론이고, 법률비용 특약까지 포함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다.

행복카셰어는 지난 2015년 말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실시된 ‘영아이디어 오디션’에서 선정되며 도입됐다.

7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자 범위를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했다.

5월 운영 이후 추석 전까지는 총 505대에 505가족, 2168명의 도민이 이용했다.

행복 카셰어는 도내 시·군 중 차량 공유가 가능한 시흥, 부천, 오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여 기존 경기도 소유 차량 105대와 시흥 10대, 부천 3대, 오산 5대 등 총 123대를 준비했다.

차량 인도 희망 지역이 부합하지 않은 9대는 제외하고 총 114대가 도민에게 제공된다.

신청자격별로는 저소득층이 84가족, 다문화 4가족, 다자녀 14가족, 한부모 12가족이다. 이들은 14일 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차량을 고향 방문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추석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에 참여하지 않은 시·군 가운데에도 의정부, 광명, 용인 등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우고 있어 내년에는 서비스 지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외에도 제주, 문경시, 서울시 일부 자치구 등 타 자치단체 역시 해당 조례에 대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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