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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소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11 16:06

거래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축산물가공품 검사기준 변경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황인균)은 2017년 정유년에는 소 결핵병 검사가 의무화되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변경한다.

11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중 가축사육농가, 축산물가공업체 등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 분야 4개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가축질병분야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소의 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를 전국적으로 거래 전 검사로 전환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는 거래 21일 전까지 구·군 축산관련 부서를 통해 소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다.

축산물검사 분야는 이전에는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에 대해 세균수가 일정 기준이 초과하면 불합격됐으나 새해부터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규격이 도입돼 검사 시료 수 및 최대·최소·한계 허용기준을 정해 검사한다.

이는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해 시료수를 확대하고 검출수준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산지, 품종, 등급 등이 포함된 개체식별 정보, 즉 쇠고기 이력제의 일치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검증하는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가 확대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우선 3월까지는 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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