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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거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총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1:21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실거래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해 아파트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3일 문성요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전매 허위신고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시 홈페이지 ‘시민의 창’ 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고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정밀조사하고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세무서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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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 가운데 5000만원을 다운해서 거짓신고하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사진제공=세종시청)

또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 단속반을 운영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관내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해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한 결과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 이 중 210명을 입건했으며 200명을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했다.

또 세종시는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해 49명의 매도 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성요 국장은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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