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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전년대비 6.78% 상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4-27 11:20

세종시가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만 4060호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78%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세종시 개별주택 최고 가격은 금남면 용포리 267-6 다가구주택으로 8억 73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전동면 보덕리 154-2 단독주택으로 470만원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청 세정담당관이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하며 결정 가격을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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