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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전통시장 활성활를 위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앞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 설치대상과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동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홍보수단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사용하여 매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5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