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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7 10:59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불법어구 포획작업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 평창군은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ㆍ야영ㆍ취사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속구간은 평창에서 지정?운영 중인 평창, 봉평, 대관령 상수원보호구역과 미탄, 진부 미지정 취수원 보호 구간이며,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실시된다.

이에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수질오염물질(농약,폐기물,오수ㆍ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위반행위 적발시 수도법에 따라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또 다슬기 쏘가리 등 어패류채취시간이 야간임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전국적인 가뭄현상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주민들이 위반행위 적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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