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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
싼 대출로 바꿔준다며 입금하라는 전화,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며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 범죄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아보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2016년 한 해 17040건(피해액 1468억원)피해 발생하여 하루 평균 47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최근 들어 노후자금이나 쌈짓돈이 있는 노년층을 상대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절취하거나 대면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자금 등 현금 유동성이 있는 20~30대 미혼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2,152명(74%)이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준비자·무직자들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를 발생 시 대처도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 112로 신고하게 되면 은행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간을 단축돼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계좌이체·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간은 대출관련 비용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하고, 금융사기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종료버튼을 눌러 끊어버려야 한다.
뻔하지만 속는 보이스피싱, 방심하는 순간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