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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적정가격 조기분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8 09:24

27일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제4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세종시의회)

27일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제43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만 1700세대에 이르고 앞으로 증가될 예정”이라며 “이중 LH가 첫마을 2~6단지 10년 임대주택 1362세대, 가재마을 1단지 30년 국민임대주택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2항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첫마을 2,3단지는 지난해 11월에, 첫마을 4,5,6단지는 지난 8일자로 5년이 경과돼 조기분양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며 이럴 경우 최초 계약시기인 지난 2012년부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 시점보다 2~3배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LH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할 것 ▲10년 공공임대주택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해 줄 것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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