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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회원구)은 12일 57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월세 13만원의 국민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백 후보자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환급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15억원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와 42억원 상당의 예금?주식?헬스클럽회원권?외제차를 보유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에 어머니를 입주시켜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서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후보자 본인은 절세를 위해 부양하지도 않는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포함시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은 “백 후보자 어머니 A씨(85)는 지난 2012년 7월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이 국민임대주택은 39㎡(11.8평형)의 크기로 임대보증금 1545만원에 월임대료는 12만8000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LH공사가 공급하는 서민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특히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 후보자 어머니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었던 지난 2009년 10월30일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2008년 6월17일 전입신고)하고 있었다”며 “이 아파트는 백 후보자의 큰 누나인 B씨(62)의 소유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132㎡(40평) 규모로 3억원을 넘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백 후보자 어머니 A씨가 직계비속인 큰 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에도 전입신고가 돼 있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11월9일 LH공사와 계약을 하고 2011년 5월30일 실제 입주를 했다는 것이다.(전입신고는 2012년 7월18일)
뿐만 아니라, 백 후보자는 어머니를 국민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게 하면서도 해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아 소득세를 환급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2012년 연말정산 자료부터 포함돼 있다”며 “2012년 이전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백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초 재산신고에서는 어머니를 독립생계 유지(유족연금 급여수령 월 154만원, 비과세소득)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신고 시 어머니를 제외했다 꼬집었다.
윤한홍 의원은 “57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어머니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서민의 기회를 빼앗고, 본인은 어머니를 이용해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을 받는 백운규 후보자의 행위는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백 후보자라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