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경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난해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이 9.8%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들도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국민주택에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학교 졸업 후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결혼적령기를 넘겨 주택마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청년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이직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