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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북한강 일대 내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7-30 12:33

내수면 위법행위 여전
29일 인천해양경찰서가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활동을 실시해 27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는 북한강 일대는 레저 활동객의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가평군청은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합동 점검해 위반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주체인 가평군청은 인원 부족 및 신분적인 한계 등으로 북한강 수역의 95개 사업장 및 레저객의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가평군청의 재요청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항 1건, 무면허조종 3건, 안전장구(구명조끼, 안전모) 미착용 13건 등 27건을 적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이윤중 수상레저계장(경감)은“지난 달 단속을 실시해 레저사업장 대상 위반사항 적발은 줄었지만 개인레저 활동자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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