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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요양기관장 왜 광화문광장으로 나왔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08-31 07:37

이재법 박사.(사)한국안전돌봄서비스협회 경북본부장
이재법 철학박사. 대구대학교 겸임교수./아시아뉴스통신DB

2008년 7월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권역을 순회하며 정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를 가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들어오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유료, 실비 무료 구분이 없어지고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이 통합됐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추가되고 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이 변동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도록 했다.

200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해 6월 말까지 전국 요양시설 수요인력 6만7000명 이상을 배출했다.

국고 지원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국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선별적 서비스가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사회보험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고령화사회 효자 사회보험으로 자리잡게 됐다.

9년이 지난 지금, 장기요양기관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의 파트너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안전한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2009년 94.7%, 2010년 86.2%, 2011년 86.9% 2013년 88.5%, 2014년 89.1% (보건사회연구원 14년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서비스 만족도조사) 2015년 89.7% (국민건강보험공단 16년 3월 7일 보도자료) 2016년 90.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73.6%로 조사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희생과 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2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장은 고시금액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10년 간 최저임금이 64% 인상에 비해 장기요양 수가 인상은 약 13% 인상에 그쳤다.

이제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시간당 625원 지급할 때 장기요양 수급 대상 어르신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장 급여를 제한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한다는 명목과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수당 지급을 위해 시행 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장들은 어르신 서비스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이 필요 할 때는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정책 틀을 짜맞추고 수요 적정성이 충족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목을 죄어 오는 현실이 삶과 일터에 소진을 가져오게 한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지만 투자하고 희생하고 노력해도 희망이 없을 때는 포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잘 운영돼야 요양보호사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큰 성장을 하고 정착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 미래가 보장되는 인간다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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