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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중이용시설 흡연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8:29

경남 통영시는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관련 홍보를 위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통영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시설 474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내 흡연은 10만원,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통영시보건소는 “금연지도원, 금연자원봉사자들의 합동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을 유도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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