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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청사 /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2017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난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17개 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127개 기업에 655명의 인건비 21억원을 지원했다. 사업개발비는 37개 기업에 7억원, 시설장비비는 17개 기업에 2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10월13일까지의 이번 3차 공모에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6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8개 기업(49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7개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홍보비용 등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신청했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심사위원회는 학계와 분야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의 경우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등을 평가하고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동안(3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고 기업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지원 받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분야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35만원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1개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70%, 2년차 60%를 지원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는 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사업 참여횟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 연초에는 ‘2018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진출을 준비하는 일반인과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신영규)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경제 민간협의체와 함께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다음달 20일에는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주영덕 경기도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위원장과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로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해 도내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